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