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도박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당시 그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첫째 아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주취 상태를 이유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처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살인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외에 피해자의 첫째 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