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위 (주)E에게 2008. 1. 1.경 1억 5,000만 원을, 2008. 7. 1.경 6,25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형수인 G에게 2009. 8. 26.경 1억 원을, 2009. 9. 24.경 4,000만 원을, 2009. 11. 6.경 1억 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며, 2009. 11. 말경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차용금 합계 4억 1,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차용금 4억 1,25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E의 H(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9억 8,000만 원 중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H(주)로부터 24억 8,800만 원 상당을 변제[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19억 3,12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8. 2.경부터 2011. 8. 18.경까지 E(주)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억 5,700만 원 송금받음]받고 H(주)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30.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4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3),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 22), 민사판결문(안산지원 2011가합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