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7. 9.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교회 목사인 피고와 서귀포시 F 대 516.8㎡ 지상에 3층 공동주택인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7. 9.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총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 대표이사 H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I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제주도 출신의 J을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상 준공시점보다 약 4개월 뒤인 2013. 3. 20.경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G을 피고측에게 인도하고 철수하였고, C은 2013. 6. 17.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I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8885 대여금 사건의 2009. 9. 23.자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3,500만 원 및 200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49%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I가 이를 갚지 못하자 2014. 1. 10. C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5. 초순경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공사대금 채권 3,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며, C은 같은 달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18. C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당시 피고가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1억 4,500만 원이고 그 이후 피고가 C에 지급한 돈은 63,025,900원뿐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여전히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