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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합404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7,6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임야 1,702㎡(이하 ‘원고의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의 임야에 인접한 E 공장용지 2,787㎡(이하 ‘피고 B의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3. 7. 말경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원고의 임야와 피고 B의 대지 사이에 있는 산사면이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석축이 무너져 토사가 피고 B의 공장 안으로 밀려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2014. 1. 2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의 대지 중 원고의 임야 부분에 면한 부분의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4. 5.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2.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대지 경계를 넘어 원고의 임야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뽑아내고 토석을 발굴하여 반출하는 등 원고의 임야 중 피고 B의 대지에 면한 부분 603㎡(이하 ‘이 사건 훼손임야’라 한다)를 훼손하였다.

마. 이 사건 훼손임야에 있던 입목과 토석의 객관적 가액은 합계 17,603,500원(= 입목의 가액 9,058,500원 토석의 가액 8,545,000원)이고, 이 사건 훼손임야를 입목과 토석이 훼손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옹벽설치비를 포함하여 합계 219,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피고 B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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