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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4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0. 체결한 증여계약은 33,9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3. 3. 29. 47,000,000원,

6. 13. 28,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7. 1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5. 7. 17.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0769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2. ‘B은 원고에게 55,670,237원 및 그 중 31,312,855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354,164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2015. 9. 22. 확정되었다.

2017. 4. 10. 기준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70,863,895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B의 소유였다.

B은 2014. 6. 20.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6.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부동산 가액 73,933,036원(2015. 4. 20.자 기준 가액이나 위 당시도 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외에, ② 삼척시 C 임야 14876㎡ 및 같은 시 D 전 34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가액 9,000,000원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들의 합계액이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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