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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9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분묘의 상돌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위치를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분묘의 상돌(상석)은 ‘분묘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을 말하므로, 제사를 위하여 해당 분묘 앞의 일정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돌의 위치를 임의로 옮긴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택 시공업체 H의 현장소장이 포클레인 기사를 시켜 분묘의 사성(활개) 부분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자신이 주택 시공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권리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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