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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8.09 2012고정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상가 13-201호에 있는 ‘D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20:00경 위 업소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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