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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1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연화마을7단지 앞에서 같은 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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