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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4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등기소 부근 ‘에이컨테이너’ 호프집 앞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구령1리 마을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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