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로터리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