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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로터리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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