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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노28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S에 대한 사기 부분) S은 피고인이 베라크루즈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 위 차량을 매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S의 원심과 당심에서의 증언 내용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실은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절취한 것임에도 차량의 처분권한에 관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1 내지 4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사실 5항 피해자 S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절취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U과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고 원심 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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