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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09 2013고단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9』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11: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기히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전처 E 소유 시가 900만원 상당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17.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에서,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이삿짐 운반을 위해 빌린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원 상당의 H NF쏘나타 승용차를 임의로 I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10:20경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공장 관계자들이 작업 중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기숙사에 침입하여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L 소유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시가 3,500만원 상당의 M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3』

4. 절도 피고인은 2013. 6. 10. 저녁경 경기 여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O의 동거남인 피해자 P이 거주하는 Q건물 1차 105동 1606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안에 몰래 침입하여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R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Q건물 1차 105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20:1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응암휴게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R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그 절취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매도하면서 '동네 선배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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