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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제작을 의뢰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의류를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5. 서울 중랑구 D 3 층 피해자 C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 천만 원을 주면 티셔츠 5,000 장을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 납품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생산 계약서

1.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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