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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5가합6012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24,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보일러업체 대리점(C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인천 부평구 D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154,000,000원을, 피고는 4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하 인천 부평구 D에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내용의 동업을 ‘1차 동업’이라 한다). 다.

2013. 4. 23.경 인천 부평구 D에 다세대주택이 준공되었고, 2013. 11. 30.경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1차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금 전부를 재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하고, 2013. 4. 1.경 의정부시 E, F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이하 ‘2차 동업’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차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금 전부를 재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하고, 2014. 2. 5.경 의정부시 G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이하 '3차 동업'이라 한다

).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1, 2, 3차 각 동업은 2014. 12. 31. 종료되었다. 사. 피고는 1, 2, 3차 각 동업기간 중에도 보일러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조합관계에 있었는데 1, 2, 3차 각 동업에 따른 다세대건물 신축 및 분양 업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조합관계는 종료되었고, 조합 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리해야 할 잔무도 남아있지 않다. 2) 피고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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