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0412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K 대 799㎡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이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