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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6851
보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33,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설계사(Lief Planner, LP)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4. 30. 해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중개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LP보수기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보수(정착지원금, 초년도 커미션, 생산성 및 유지율 보너스, 계약유지 및 서비스 커미션, 안정수당, Executive LP 보너스, Mentoring 보너스)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적립금(Account Balance, 선지급 보수 중 당월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장래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유보되었다.

이 사건 보수기준에 의하면, 피고의 중개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해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중 정착지원금, 초년도 커미션, 생산성 및 유지율 보너스, Mentoring 보너스는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제14, 이하 ‘보수 환수규정’이라 한다)되어 있다.

다. 보수 환수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수는 총 348,325,318원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수 중 장래 지급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총 129,533,6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 348,325,318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립금 218,791,690원와 보험금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533,628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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