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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53794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14,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피고는 2008. 4. 5. 보험회사인 원고와 에이전트위촉계약을 맺고 그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자로 해촉되었다.

에이전트위촉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당 지급 및 반환의 조건 에이전트위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당으로는 커미션, 퍼포먼스 보너스, 기타수당(VUL)의 3가지 항목이 있다.

항목별 수당지급조건 및 그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커미션 커미션은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및 유지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우선 계약별로 산정된 커미션의 35%를 모집 다음달에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수당계좌(reserve account)에 적립하였다가 35%를 7~12회차에 1/6씩, 나머지 30%를 13~36회차에 1/24씩 선지급한다.

그 뒤 보험계약이 3회 이내에 실효, 해약 등으로 미유지되면 100%를 반환하고, 4회 이후에 미유지되면 [기지급액 - (모집 커미션 × 유지회차/18)]의 산식에 따라 유지기간에 반비례하여 반환한다.

퍼포먼스 보너스 퍼포먼스 보너스는 수당계좌 적립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직전 2개월 평균 모집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으로서 위촉 3차월부터 2개월 단위로 산출 및 지급된다.

그 뒤 보험모집인이 해촉되면, 해촉 전월 말 기준 미반환 커미션이 있는 경우 직전 1년 평균 퍼포먼스 보너스 산출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에 반환하고, 해촉월부터 3개월까지 발생하는 해지, 무효 및 3회 이내 실효, 해약 보험에 대하여 퍼포먼스 보너스 지급(적립)액을 반환한다.

기타수당(VUL) 기타수당(VUL)은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성격으로 도입한 수당으로서, 2014. 5.부터 2014. 12.까지 판매되는 월납입액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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