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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57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9. 보조참가인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11. 2.경 그 지위에서 해촉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3.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기간을 2010. 3. 31.부터 2011. 9. 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원, 보험내용을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서상 연체이율은 2011. 11. 30.부터 2011. 12. 29.까지는 연 6%, 2011. 12. 30.부터 2012. 2. 27.까지는 연 9%, 2012. 2. 28.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2016. 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는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0. 3. 31. 피고에게 우수신인 특별 정착지원 수수료 2,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활동정착지원 수수료 4,838,183원도 지급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1. 10. 27. 피고가 보험설계사 해촉 후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9.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의 「2010 보험영업지침(이하 ‘이 사건 영업지침’이라고 한다

)」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신계약커미션, 생산성 향상 보너스, 수입안정계정 신계약 모집시 당시 실적의 일부를 환수 재원 용도로 운영하다가 지급사유 충족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

계약관리 커미션, 정착지원 수수료 활동정착지원, 우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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