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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20가단131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소312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10. 5. 14.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6. 26. 춘천지방법원 2009하단1668, 2009하면166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3. 3.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그 채권자목록에 C 주식회사를 비롯한 8명의 기관 채권자들은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면책결정 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원고는 면책 결정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한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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