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12. ‘원고(A)가 피고(B)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31.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소9960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0. 29. 면책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2474, 2008하면22474,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8. 11. 1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25.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629)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신청 이전에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그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러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 내역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