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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514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2014. 12. 2. 기준 원금 5,4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04. 3. 22. B에게 5,7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B의 배우자였던 원고는 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2014. 12. 2. 기준으로 원금은 5,426,000원이고, 이자는 34,171,481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 5. 전주지방법원 2008하단3812호, 2008하단381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0. 1. 22. 확정되었는데,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한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주채무자인 B의 배우자로서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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