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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1772
해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는 강제경매절차에서 포천시 C 임야 7,400㎡, D 임야 2,390㎡(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피고 지분 3/6, 나머지 지분 각 1/6), 2015. 7. 10. I조합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E,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E, F, G는 2016.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대한 매도를 비롯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매도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제1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억 원 계약금 :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잔금으로 대체한다.

잔금 : 3억 9,500만 원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잔금 지불하는 즉시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본다.

특약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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