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벌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가 수급한 충북 충주시 E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F’ 공사 중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각 50%씩 분배하되, 목재 판매비 및 기성금 등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피해자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8. 17.경까지 공소사실에는 계근장을 근거로 '2017. 3. 29.경부터 2017. 6. 24.경까지'로 적혀 있으나, 공소장변경을 거쳐 2017. 5. 9.부터 2017. 8. 17.까지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기초로 횡령액을 특정하고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함 본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고 직접 수령한 판매대금 504,220,770원 중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인 96,200,000원과 아래 무죄 부분의 2천만 원을 제외한 388,020,770원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매출 정리 내역, -통나무 반출 현황, -계약내역서(토목공사), -계약서
1. -제출자료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