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과 그의 처 C(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됨)은 신용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의뢰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과 2010. 8.경 대출의뢰자인 D에게 의정부시 E 소재 빌라를 얻어주고 거주하게 하면서 D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정책금융자금을 최대한 대출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절반씩을 분배하되 D 명의의 대출금 채무는 파산을 시켜 그 채무를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 각종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2010. 12. 31.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창동역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D로 하여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주택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D에게 서울 도봉구 F 다세대주택 1동 103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할 것처럼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G’ 재직증명서, ‘G'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월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서를 제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다세대주택을 8,000만원에 임차할 의사가 없었고, ‘G’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C과 2010. 8. 23.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구로지점 소속 성명불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