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6156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20. 2. 13.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20차 전 19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5. 1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이 피고로부터 2018. 5. 23. 4,000만 원, 2018. 8. 17. 1,500만 원을 이자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때 C 대표 이사이 던 D이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D이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D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피고는 2017. 5. 8. C으로부터 C이 신축한 서귀포시 E 외 2 필지 지상 F 건물 G 호를 4억 7,000만 원에 분양 받았고, C은 2018. 1. 30. 피고가 F 건물 G 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원고는 D의 상속인이다.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0 가단 57679호로 제소신청 되었으며, 이 법원은 2020. 9. 27. 『4,000 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였으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C이 이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1, 1-2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8. 5. 17. D에게 입금하였다는 1,500만 원은 F 건물 G 호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일 뿐 D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다.

설사 피고가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