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2:55경 업무로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농수산물시장 남문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3차로를 농수산물사거리에서 계원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44세) 및 그와 같이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33,3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