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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5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D(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10. 3.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 위 D도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C, 위 D이 열려져 있는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100달러(한화 약 11만원)짜리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상표:닥스), 각 시가 15만원 상당의 시계 2개(상표:카시오, 세이코),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갤럭시 노트3)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1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분석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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