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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정1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9. 1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계산대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5만원, 시가 11만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수첩 1개, 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 10: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원, 3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노인우대용 지하철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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