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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8 2020고단15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22:49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눌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A(41세)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 길이 36cm , 칼날 길이 20cm )을 꺼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D주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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