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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2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09: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과 이전에 다툰 일로 시비가 되어 타이탄 트럭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와 같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상호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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