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6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의 왼손 손바닥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가.
항의 부엌칼로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1세)이 피고인의 턱 부위를 칼로 베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발로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