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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6 2014가단20572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01호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7. 소외 회사와 E은 F과 각자 원고에게 2011. 1. 18.부터 양주시 G 대 1,539㎡, 위 지상 에이동, 비동, 씨동, 양주시 H 대 1,942㎡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20.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영업보상금,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① 위 판결에 따른 금원 157,258,064원{= 13,000,000원 × 12개월 3일(2011. 1. 18.부터 2012. 1. 20.까지)}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② 나머지 금원 중 86,393,68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6. 26. 위 법원 2012타채79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3. 9.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2. 4. 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증인으로부터 같은 날 증서 2012년 제28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1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4724호로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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