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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05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2015. 7. 15.부터 2015. 7. 22.까지 G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 합계 1,220,073원(= 32,260원 1,187,813원)은 이 사건 상해와 상당인관관계가 있으므로”를 “2015. 7. 16.부터 2015. 7. 22.까지 G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지출한 치료비 합계 1,114,383원(= 32,260원 1,082,123원)은 이 사건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에게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합계 1,94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을가 제2호증 ,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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