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2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원고 U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제9, 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신축 아파트 전체의 외벽 골조공사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7. 7. 15. 마무리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 중 제13면 제11행부터 제15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이 사건 신축 아파트의 외벽 골조공사 완료 시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축 아파트 전체의 외벽 골조공사가 2017. 7. 15. 마무리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손해배상내역표 ‘④인용금액란’ 기재 각 손해배상금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위 외벽 골조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