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4: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53세) 등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왜 다투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상관 말고 그냥 가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고 위 테이블에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와 동일한 주방 가위 실측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걸맞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5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급 정신장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