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 12. 28.자 필로폰 투약 부분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있는 것은 주사바늘자국이 아니라 원래 있던 반점인 점, 필로폰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 등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채취된 것이고 그 길이 또한 2~3cm에 불과하므로, 2013. 12.경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N은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U을 제보하였으나 U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나서야 제보하였으며, 주사한 부위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투약을 했다는 것 역시 의문인 점, N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여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N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사기 부분 피해자 M의 원심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만 했고, 구체적으로 1년이라는 말과 프로포폴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 검찰에 출석하여 일반적인 수사 협조도 하였으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할 당시 영치금 약 215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출소할 때 위 영치금을 반환받아 가기도 했으므로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