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점, ② 2015. 1. 26. 소변 간이검사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5. 1. 2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결과에서 매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③ 피고인은 “Q와 R을 마약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안 Q와 R과 다툰 후 이 사건 범행일 전날 이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때 Q나 R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Q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말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전과도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