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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5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94]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1. 11. 말경까지 남양주시 C법무사사무소에서 D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D 법무사가 수임한 사건의 처리 및 수임료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E 관련 범행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0. 5.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으로 수신자 란에 ‘E’, 어음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0. 10. 5.’, 지급기일 란에 ‘2010. 12. 5.’, 발행인 주소 및 성명 란에 ‘C법무사사무소 법무사 D 경기 남양주시 F건물 G’라고 새겨진 법무사 D 명의의 고무인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비치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법무사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0. 5.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증서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2,000만 원에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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