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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기존에 금원 차용 및 변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과 등기사무 관련 협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를 위해 사전에 집행할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3월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주식회사를 위한 사전 등기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만 약 7억 원 상당이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H으로부터 등기의뢰를 받고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등기대금 7,436,590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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