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665,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9.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D 토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바로 옆 건물인 F 토지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 160㎡(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이자 직접 점유자로 이 사건 창고를 미술공예품 창고로 이용하던 자이다.
다. 2017. 4. 28. 12:55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고, 바로 옆에 있던 이 사건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어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부 집기, 화훼용품 등이 모두 소훼,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한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출입구 주변 벽면 전기차단기에서 불꽃이 시작되었다는 진술과 주변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다수 식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전기적 발화요인으로 추정되고,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방화의 실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를 미술공예품 창고로 이용하면서 창고 벽면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거나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발생 및 확대방지시설로 단지 소화기 4대만 비치해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