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66 업무상과실치사 ( 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차○○ ( 90 - 2 ) , 물리치료사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경북 상주시
항소인
검사
검사
김종오 ( 기소 ) , 박금빛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 변호사 최정현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 12 . 17 . 선고 2014고단7769 판결
판결선고
2016 . 6 .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 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 로 유지하면서 , 예비적으로 죄명을 " 업무상과실치상 " 으로 ,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 상이 변경되었으므로 ,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위와 같은 직 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
[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 피고인은 2013 . 11 . 14 . 10 : 00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 피해자 봉○○ ( 94세 ) 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 어 거동이 불편하고 ,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 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 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 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나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주 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 이 사건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고 ,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3 .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에 있는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 피고인은 2013 . 11 . 14 . 10 : 00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 피해자 봉○○ ( 94세 ) 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 어 거동이 불편하고 ,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 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 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 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 김○○ , 임○○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수사보고 ( ○○병원 임○○ 팀장 참고자료 제출 , 참고인 김◎◎ 전화진술 청취 )
1 . 상해진단서 ,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한 과 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핫 팩 진료를 할 때는 가드레일을 올려 놓았었는데 핫팩 진료가 끝난 후 초음파 치료를 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내렸다가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무릎에 붙인 후 다른 환자에게 이동하는 와중에 실수로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 같은 병원 에서 근무하는 임○○ , 김●●가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료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직후 이 사건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고 ,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혼자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제3자가 가드레일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왼쪽 몸 부위가 마비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몸 부위는 움직일 수 있었고 , 이전에도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보호자가 피해자를 붕 대로 묶어둔 적도 있었으므로 ,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침대에서 떨 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간 접적인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 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위 2 . 나 .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홍래 -
판사 박상수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