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소외 E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인 소외 F은 2013. 11. 14. 10:00경 위 병원 지하1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E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면서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E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E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E는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3. 19. 13:40경 신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요독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F 등을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진정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F에 관하여 ‘F은 E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E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E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밑 출혈,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네 개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3. 19. 13:40경 신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요독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5. 12. 17. F에 대하여 2014고단7769호로 '설령 위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