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나1497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낙상하여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던 병원 침대의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어머니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피고가 아닌 다른 물리치료사였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가 입게 된 상해 및 사망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