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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노6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 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 상과 실 치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업무상과 실 치상 ”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병원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0:00 경 위 G 병원 지하 1 층에 있는 물리 치료실에서, 피해자 H(94 세 )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으로 인한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치료 도중 침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 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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