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7:20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교복 치마를 입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