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 피고인은 2013. 8. 6. 19:4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2014. 1. 7. 19:54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로12길 20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피해자 B(여, 18세)을 발견하고, 그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4분 동안 피해자가 걸어가는 하반신 부위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사진 첨부)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동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