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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1:4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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