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단5488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의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2. ‘ 우 측 주관절 내측 상과 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염, 우측 주관절 요 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 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 염’ 을 진단 받았고, 2017. 9. 5.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 17. ‘ 우 측 회전 근 개 부분 파열, 양측 어깨 힘줄 염, 양측 견 쇄 관절 증, 양측 어깨 윤할 낭 염( 이하 ’ 이 사건 각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MRI 검토 결과 신청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 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2.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2019. 12. 2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0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상지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 지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어깨 부위의 병변으로서 기 승인 상병 부위인 주관절과도 밀접한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일부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