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누가 신고 했냐, 내가 술 먹고 지랄하는데 왜 간섭하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E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